파트너 비자
이 비자들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평생 반려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약혼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또는 동성애자 관계로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는 혼인 상태와 신청 시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트너 비자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당신은 임시 비자를 발급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일반적으로는 2년), 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비자/ 사실혼 관계
이 비자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의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신청 시점 이전에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
-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파트너와의 관계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로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를 통한 비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결혼(약혼) 비자
결혼 비자는 호주에 살고 있는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호주에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9개월의 임시 비자입니다. 개개인은 반드시 규정된 9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여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약혼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
- 지원자는 반드시 스폰서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호주에 첫 입국 시 스폰서와 혼인해야 합니다.
- 스폰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원자는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9개월 이내에 결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지원자와 약혼자는 서로 개인적인 부분까지 잘 알아야 합니다.
- 지원자와 스폰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는 호주 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임시 비자가 발급된 후 호주에 입국해서 9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