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가족 비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호주에 있는 가족과 함께 정착하기 위한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스폰서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거나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파트너 비자 항목을 제외하고, 호주 가족 이민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다른 비자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 비자

이 비자는 호주에 정착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스폰서 하는 비자입니다.

기여제 부모 초청 이민(subclasses 143/173) 과 노부모 기여제 초청 이민 (subclasses 864/884)은 매년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상당한 비자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다른 비자와 같이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를 통해 정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가족 심사 기준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 최소한 반 이상의(50%) 자녀가 법적으로 호주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 더 많은 자녀가 다른 나라보다 호주에 살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 초청 이민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친자식이나 입양된 자녀가 부모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붓 자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비자는 호주에 있는 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25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자녀의 부모는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혹은 법적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하며 자녀를 대표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 혼인, 사실혼 상태인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풀타임 학생이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